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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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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매립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3.25 제9552호(연안관리법)] [[시행일 2009.3.26]]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경우에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제출하는 의견에는 매립기본계획과 관련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당해 시·군 또는 구에 설치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