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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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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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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중앙연안관리심의회)
① 연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둔다.
1. 통합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에 관한 사항
4.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심의기준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