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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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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면허의 취소 등)
① 면허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면허 또는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점유자, 그 밖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제거·수선·사용금지·사용제한·원상회복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립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달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에 따른 면허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6.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매립지를 사용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8.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건축물·시설물, 그 밖의 공작물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