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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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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취득)
①국가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관청이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변경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07.12.27]
제29조제6항의 규정은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27]
⑤ 재평가매립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따른 통보에 관하여는 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