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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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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매립지의 소유권취득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면허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각각 취득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중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를 제외한다)을 집합구획한 매립지는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조사비·설계비·순공사비·보상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잔여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는 국가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가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공무원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직권에 의하여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국가는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매립목적변경의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④면허관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