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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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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준공검사)
①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면허관청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12.10]]
② 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면허관청은 그 준공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