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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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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면허를 받은 자가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승인·해제·협의·신고(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3.31, 2005.8.4, 2007.4.11, 2007.12.27,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시행일 2010.3.10]]
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3.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5.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6. 「수산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면구역안에서의 공사시행의 승인
7.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허가와 토지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3.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14.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점·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改葬)허가
1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19.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면허관청은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한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