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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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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축과 외부를 칠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4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2.5]]
1. 「건축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 삭제 [2010.4.1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4. 「관광진흥법」
5. 「광업법」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7. 「농지법」
8. 「도로법」
9.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 「사도법」
11. 「사방사업법」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 「식품위생법」
14. 「초지법」
15. 「하천법」
16. 그 밖의 법령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