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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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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 관리청과 협 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