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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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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
①면허를 받은 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제2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매립지의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의 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산업의 발전 기타 주변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면허관청은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매립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한 매립지가액의 증가분에 상당하는 매립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제세공과금, 감정평가비, 준공인가시의 매립지의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자본비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재평가매립지"라 한다)를 국가에 귀속시키고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면허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변경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면허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을 받은 자는 매립목적변경인가서를 첨부하여 관할등기소에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