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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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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
1. "공유수면"이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을 말한다.
2. "바닷가"라 함은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바닷가를 말한다.
3. "매립"이라 함은 공유수면에 토사·토석 기타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투입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