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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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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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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
1. "공유수면"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바닷가
나. 하천·호소·구거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
2.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3. "포락지"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4. "간석지"라 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시행일 99·8·9]]
5.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