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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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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불용 국·공유지의 양여등)
①국유 또는 공유의 도로·제방·구거·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이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이를 양여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
1.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에 갈음하여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도로·제방·구거·저수지 기타의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여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매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은 국유의 수면 및 수류를 포함한다.
③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당해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