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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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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면허수수료)
면허관청은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2.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양식장의 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