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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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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배제등)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조선시설의 설치
3. 조력이용에 관한 시설물의 축조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행하는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6.28]]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매립하는 경우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