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위임규정) 보안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사업의 종목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94호,1973.2.7> ①(시행일) 이 법 시행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압축까스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업·저장업·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용기의 제조 또는 수리업 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을 신고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 판매 및 용기의 제조 또는 수리업허가를 받거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압축까스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용기의 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④(법령의 폐지) 법율 제1221호 압축까스등단속법은 이 법 시행일에 폐지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동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계속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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