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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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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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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임원)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리사장 1인, 리사 3인이내, 감사 1인을 둔다.
②리사장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리사 및 감사는 리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③리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리한다.
④리사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련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