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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정 1973.2.7 법률 제2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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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고압가스보안협회의 설립)
①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에 관한 조사·연구와 행정관청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압가스 안전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고압가스보안협회(이하 "보안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보안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보안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