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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기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의 제조허가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허가(허가범위에 특정설비의 제조가 포함된 자에 한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정설비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특정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자(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검사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사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아세틸렌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여야 할 아세틸렌사용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기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의 제조허가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허가(허가범위에 특정설비의 제조가 포함된 자에 한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정설비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특정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자(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냉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검사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사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아세틸렌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여야 할 아세틸렌사용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고압가스제조자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중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중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6·12·12]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의 개선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부대사업 제5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를 제6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부담금 및 가산금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용기등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자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등이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조제3호 또는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감사의 임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용기등의 제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감리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③(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사감리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부터 적용한다.
③(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2.31]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3.25]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제16조의3·제34조제2항제4호 및 제42조제3의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2·제9조의3·제11조의2·제17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6호·제16조의3·제34조제2항제4호 및 제42조제3의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2·제9조의3·제11조의2·제17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2 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② 내지 ⑮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석유사업법"을 각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 제9조"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로 한다.
② 내지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0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를 운반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등록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등록 등의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 수입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수입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고압가스를 운반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⑤(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등록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등록 등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7.1.3 제818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출연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5.17 제845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④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6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게24조제 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게24조제 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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