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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정 1973.2.7 법률 제2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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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제3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허가 및 용기·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공정·가스의 종류·사업소의 위치·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