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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78.12.5 법률 제31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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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완성검사 및 보안검사)
①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시설 또는 용기·기기·기구의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변갱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시설기준 및 기술상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보안검사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