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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법률 제7191호 일부개정 200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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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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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당비) 및 제7조(정치자금영수증)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부ㆍ납입 또는 기부한 자와 이를 받은 자, 당비영수증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ㆍ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자
2. 제7조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한 자
3. 제9조(후원회의 회원명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한 자
4. 제22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4조(회계보고)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기재를 한 자 또는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ㆍ지출에 관한 명세서ㆍ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및 예금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수입ㆍ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기재ㆍ위조 또는 변조한 자
5. 제23조(회계장부 등의 보존)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영수증원부, 정치자금영수증원부, 회계장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명세서 및 증빙서류, 예금통장, 지출결의서 및 구입(지급)품의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