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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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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89·12·30, 1992·11·11, 1994·3·16, 1995·12·30>
1. 제6조제2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또는 보고를 해태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령수증용지를 사용하여 령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액령수증을 그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납입·기부받고 사용한 자
3.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원회에 발급한 정액령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한 자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명부의 열람을 강요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루설한 자
5.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잔여재산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장부·명세서·령수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7. 제19조제3항·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또는 자료확인이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비밀을 루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