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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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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포상금의 지급)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위탁 및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또는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