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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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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견진술)
로동부장관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의 결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계획의 승인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6조 및 제47조(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 제48조(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반환명령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제한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로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