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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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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차입금)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 기타 재원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06.12.30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전문개정 19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