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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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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차입금)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 자금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금융기관·다른 기금 기타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