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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8135호(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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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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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시설·보육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