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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로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소, 녀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근로자의 취직·고용문제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로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근로자를 위한 숙소, 녀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설, 근로자의 취직·고용문제등에 대한 상담을 위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