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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11.29 헌법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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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국회는 회계년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가 전항의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세입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봉급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2.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와 법률상 지출의 의무있는 경비
3. 전년도 예산에서 승인된 계속사업비
전항의 경우에 민의원의원총선거가 실시된 때에는 정부는 다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민의원이 최초로 집회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예산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에 제39조제2항단서의 기간은 10일로 한다.
[전문개정 19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