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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54.11.29 헌법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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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국회는 회계년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