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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①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