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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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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근무성적의 평정)
①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신설 1994·12·22>
③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197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