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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복무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의 면전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율적으로 수행할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는 바입니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의 면전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율적으로 수행할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