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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68.12.23 법률 제20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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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복무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의 면전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한다.
"본인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율적으로 수행할 책임을 깊이 자각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주민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