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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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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복무선서)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