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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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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제외)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가지정문화재
2.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한 전통건조물
3. 삭제<1995·1·5>
4.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 및 급유시설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중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