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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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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12·31>
②제3장 내지 제5장(제28조·제41조 및 제41조의2를 제외한다)의 규정은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역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을 제외한다)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4·3, 1982·12·31,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