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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18178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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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시정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조사·심문을 끝내고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차별적 처우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시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8] [[시행일 202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