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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7564호 일부개정 200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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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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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위원회의 조정 및 의견제출)
①위원회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이를 수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관계당사자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출석,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③관계당사자가 조정인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서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조정서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④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의 결과를 관계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관계당사자에게 조정인을 작성·권고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를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한다.
⑦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