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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18178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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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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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시행일 2011.12.8]]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