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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로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로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
로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로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