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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18178호 일부개정 2021. 05.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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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개정 2014.1.14 제17조의5에서 이동, 종전의 제17조의6은 제17조의7로 이동] [[시행일 20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