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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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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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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①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된다.
⑤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여성을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고 노동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평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