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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동전)
선원이 허위의 신고를 하여 해운관청으로 하여금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1, 1974·12·31>
선원이 허위의 신고를 하여 해운관청으로 하여금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1·1, 197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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