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동전) 선원이 허위의 신고를 하여 해운관청으로 하여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919호,1961.12.3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기4268년 제령제2호 조선선박안전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제2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선박에는 당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20톤미만의 범선 2. 평수구역만을 항행하는 범선 ④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제1126호,1962.8.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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