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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5.11.25 동력자원부령 제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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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허가신청)
①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산물의 정제공정 및 생산계획
2. 석유제품의 유종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
3. 석유제품의 유종별 품질규격
4. 석유제품 저장시설능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상호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증의 갱신교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8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