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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399호 일부개정 2007.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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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석유수출입업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1]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