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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12022호 일부개정 2013. 0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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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 국민주택기금재무관, 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한 후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명된 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민주택기금수입 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
2. 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의 직무
3.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국민주택기금지출관의 직무
4.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금수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국민주택기금재무관·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2.3] [[시행일 2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