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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법률 제9046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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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국민주택기금의 회계기관)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국민주택기금재무관·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기금수탁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임직원중에서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은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은 국민주택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은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국토해양부장관 및 기금수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국민주택기금재무관·국민주택기금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 국민주택기금수입담당임직원·국민주택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직원, 국민주택기금지출직원 및 국민주택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감사원·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