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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94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 2013.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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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10.6.10]]